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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세금

세금 아껴내기, 자동차세 납부/연납 할인/신청 방법까지

by 어텐션쁠리즈 2023. 1. 31.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동차세를 내보셨겠죠?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조금이나마 덜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납부하시는 것이 좋으시죠. 23년 1월 연납은 끝났지만 분기별 납부도 가능하고 자동차세는 매년 납부하니 꼭 읽어주세요.

 

자동차세연납할인


·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는 자동차 가격과 상관없이 배기량과 운행 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연식과 배기량이라면 국산차와 외제차의 자동차세는 동일합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 배기량 X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30%

 

배기량별 자동차세 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자동차세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만약 2,500cc 경우 약 50만원의 자동차세와 15만 원의 지방교육세, 총 6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신차 구입 후, 2년이 지나고 3년 차부터는 매년 5%씩 할인돼서 구입 후 약 12년 지나면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아반떼 HD 13년 되니 약 13만 원 정도 납부하였습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 경우,  연식과 무관하게 자동차세 10만 원과 지방교육세 3만 원 더해서 총 13만 원 납부됩니다.

자동차 가격에 비해 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운행 연수에 따른 할인이 없습니다.


· 자동차세 공제세액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연초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번에 납부하면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변경으로 최대 10% 범위에서 계산식을 통해 산출된 금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1, 3, 6, 9월 분기별로 2주씩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예금 이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이자율만큼 할인됩니다.

 

2023년 기준 공제세액

1월) 연세액 X 334/365 X 7% → 연세액의 약 6.4% (공제기간 2~12월)

3월) 연세액 X 275/365 X 7% → 연세액의 약 5.2% (공제기간 4~12월)

6월) 연세액 X 184/365 X 7% → 연세액의 약 3.5% (공제기간 7~12월)

9월) 연세액 X 92/365 X 7% → 연세액의 약 1.7% (공제기간 10~12월)

 

▶ 연도별 공제율

23년 7% - 24년 5% - 25년 3%

23년 1월 연납 시 6.4% 공제

24년 1월 연납 시 4.57% 공제

25년 1월 연납 시 2.74% 공제

각 연도별에서 3, 6, 9월에는 1월보다 더 줄어들 예정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에서 배기량별로 주요 차량들의 자동차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시 할인금액 계산을 미리 해본다면,

2500cc경우 약 65만 원에서 약 5만 원 정도 할인되어 60만 원 납부합니다.

23년이 가장 공제율이 높고 6월보다는 3월이 더 높습니다. 즉, 빠르면 빠를수록 공제율이 높습니다.

 


· 자동차세 신청방법 & 납부방법

서울 시민 - 서울시 이택스에서 신청

다른 지역 - 위택스에서 신청

 

매년 연납하고 있다면 지방세 납부고지서가 집으로 오고 처음 신청하시는 분, 차를 사신 분들은 위택스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납부고지서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빨리 납부하고 싶으신 분은 각 시청의 자동차과로 전화하세요.)

 

납부는 카카오페이로 가능하고 연납 기간에 맞춰 카드사별로 포인트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카드 납부 가능하며 무이자 할부 혜택도 활용 가능합니다.

 

연납신청하여 연초에 모두 납부한 뒤, 차를 폐차하거나 팔았다면 잔여일만큼 환급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1. 관할기관 세무과로 방문 > 말소증명서 제출 

                 2. 지자체 세무과로 전화 > 말소사실증명서의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차주의 성함, 차주명의 통장 계좌번호

온라인) 위택스 > 환급금 조회,신청 > 지방세 > 본인인증 > 환급내역 조회하여 환급신청

 

신청만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12월에 정상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놓치면 가산금 3%가 추가됩니다. 또한, 연체 후 계속 미납되면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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