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또는 국민 용돈이라고 불리는 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와요.
'나는 못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손쉽게 알려드릴게요!
** 하루 알바 또는 공공일자리 참여 등으로 22년 총 소득이 5만원 이상이라면 대상자가 됩니다.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데 홈택스에서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근로,자녀 장려금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고 증빙자료 제출하셔서 장려금 꼭 받으세요!! 귀찮다고 하지않으시지 마시고 나라에서 주는 혜택 꼭 누립시다 *^____^*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지급 대상>
* 가구 기준
- 단독 가구 : 배우자를 비롯한 주민등록상 부양 가족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세전 연 소득)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재산요건 |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하 |
<지급 금액>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지급 대상>
부부합상 세전 연 소득이 4000만원 미만
장려금의 50% 차감 기준 재산 (기존) 1억 4천만원 → (변경) 1억 7천만원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80만원씩 (가구 구분없이 동일 지급)
■ 자영업자분들은 5월에 신청가능하며 업종별 조정률을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간 소득에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한 값을 소득 기준에 적용
■ 신청 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 신청기간
- 반기신청 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2 상반기분 | 2022. 9.1 ~ 9. 15 | 2022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2 하반기분 | 2023. 3. 1 ~ 3. 15. | 2023년 6월 말 | 산정액 - 상반기 지급액 |
정산 | - |
* 반기신청자는 6월에 모든 근로 및 자녀장려금 100% 지급 완료됩니다.
* 과다지급액이 발생할 경우 반납하지 않아도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됩니다.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않고 다음해 6월에 정산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사업소득자로 판단되어 반기별 신청을 해도 정기신청으로 되어 23년 9월에 정산됩니다.
• 신청방법
모바일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가능 (본인인증 절차 있음)
전화신청 : 1544-9944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 국민비서 알림으로 공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령자분들 또는 중증장애인분들은 한번만 동의하시면 다음 신청분부터 자동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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