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청구된 건강보험료 환급되는 거 아시나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니 '난 아닐거야~' 하지
마시고 조회하는데 3분! 정도 소요되니 꼭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 알려드려요!
• 본인부담금상환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쉽게 설명드리자면, 진료비에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공단부담금'과 직접 내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과도하게 청구되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자이신 분들 포함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환급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초과액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1분위 : 건강보험료를 가장 적게 내는 분위
* 10분위 : 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분위
* 환자가 피부양자로 가입이 되어있다면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의 분위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보험료 분위 확인하기 >
22년 분위는 23년 8월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년 분위를 확인하셔서 대략적인 본인 분위를 우선 확인하세요.
또한,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위 | 2021년 | |
지역 | 직장 | |
1분위 | 11,220원 이하 | 51,100원 이하 |
2~3분위 | 11,220원 초과 ~ 22,170원 이하 | 51,100원 초과 ~ 70,000원 이하 |
4~5분위 | 22,170원 초과 ~ 61,490원 이하 | 70,000원 초과 ~ 94,480원 이하 |
6~7분위 | 61,490원 초과 ~ 122,360원 이하 | 94,480원 초과 ~ 136,490원 이하 |
8분위 | 122,360원 초과 ~ 169,610원 이하 | 136,490원 초과 ~ 172,480원 이하 |
9분위 | 169,610원 초과 ~ 246,970원 이하 | 172,480원 초과 ~ 235,970원 이하 |
10분위 | 246,970원 초과 | 235,970원 초과 |
< 환급금 계산하기 >
예를 들어, 2분위이면서 1년동안 여러 병원에서 총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이라면,
2-3분위 → 120일이하 → 103만원 : 본인부담상한액
200만원 - 103만원 = 97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요양병원 입원하여 병원비를 납부하였을 때는,
120일 이하/ 120일 초과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인부담금 제외 항목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경증질환 외래재진 등
•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하기
현재 환급금은 사후급여 형태로 지급됩니다.
초과되는 금액은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자동으로 진료비가 할인됩니다.
22년에 대한 환급금은 23년 8월에 결정되어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우편 안내가 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조회하기 >
1.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인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필요)
https://www.nhis.or.kr/nhis/index.do
2.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클릭
3.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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