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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세금

너무 오른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 알려드려요~

by 어텐션쁠리즈 2023. 3. 5.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내야하는 건강보험료! 수입은 일정한데 건강보험료는 자꾸 인상되서 부담되죠😩

조금이라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우리 한번 해봐요!

건강보험료줄이는방법

 

 


▼▼ 건강보험료 환급금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 환급금 확인하기


 

*건강보험료는 내 소득에 비례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최저시급이 오르는 것처럼 금액이 오르는 것보다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산정되는 소득을 줄어보이게끔 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 재산의 비중 조절

기초연금 : 재산 산정 시, 금융 재산(예금이나 주식 등)을 포함

건강보험료 : 재산 산정 시, 금융 재산 미포함

→ 금리가 높은 요즘, 예금이나 적금으로 금융 재산을 늘리면 지역보험 가입자분들은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 금융재산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입니다.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 시, 금융재산이 포함이 되고 부동산 측정 비율보다 금융재산 측정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복지로 모의 계산을 통해 금융재산을 어느정도 보유하고 있는것이 유리한지 미리 계산이 필요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Page.do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5M

 

www.bokjiro.go.kr

 

 


• 개인연금 비중 높이기

직장가입자 분들에게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연금 비중을 높이시면 건강보험료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바꾸기

자동차도 재산으로 포함되서 건강보험료가 부가됩니다.

22년 9월부터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모든 차량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차량 가격 기준 : 취득액 기준 (옵션 포함)

옵션 포함 차량 가격이 4300만원이라면 300만원 때문에 4천만원에 해당되는 건강보험료도 부과됩니다.

 

중고차량 가격 기준 : 최초 출고가에서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방식 적용

예를 들어, 시세가 4천만원인 중고차를 3천만원에 구매하셨더라도 4천만원이 적용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차를 구입하실 예정이시라면, 이 부분 잘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 피부양자 등재

< 피부양자 인정 기준 >

재산이 5억 4천만원 이하면서 연소득 2,000 만원 이하 
재산이 5억 4천만원 초과~9억 이하면서 연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 경우) 재산이 1억 8천만원 이하면서 연간 소득 2천만원 이하
사업자 등록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사업자 미등록시,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피부양자 인정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부양자로 등재되어도 건강보험료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 피부양자 대상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자매

 

 

< 동거 여부 >

배우자 경우 : 동거 여부 무관하게 피부양자 가능

직계 부모님 경우 :  부모님과 같이 사는 나의 형제, 자매가 없거나 / 형제, 자매가 있어도 형제, 자매의 소득이 없다면 가능

배우자의 부모님 경우 : 동거 여부 상관없으며 배우자의 형제, 자매 유무와 무관하게 부모님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 가능

 


•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기간 36개월동안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분들은 본인 50% 회사 50% 라 부담이 적었던 반면, 지역가입자분들은 100% 본인부담이여서

퇴직 시 지역가입으로 변경되면 부담이 늘어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시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하신 분, 실직하신 분, 이직을 위해 직장을 그만 두신 분 모두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보험료 납부 기한 2개월 내

 

신청방법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유선 (1577-1000) / 팩스 또는 우편

 

 

임의계속 (가입, 탈퇴) 신청서 | 국민건강보험

[ 자격 ] 임의계속 (가입, 탈퇴) 신청서 임의계속 (가입, 탈퇴) 신청서   - 임의계속 가입 신청서   - 임의계속 탈퇴 신청서

www.nhis.or.kr

 

 


• 직장가입자 유지

직장가입자는 재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소득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이 많으신 은퇴자 분들은 소일거리하시면서 직장가입자를 유지하시는게 훨씬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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