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오르고 수입은 한정적이고..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살아가기 참 힘들죠. 이럴 때일수록 정부혜택을 살펴보고 알차게 활용해야해요! 그런 수고스러움 덜어드리고자 정부 청년 혜택을 싹 가져왔어요! 이제 혜택을 받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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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특별지원
항목 | 내용 | |
상품설명 | 월 20만원씩 1년 240만원 월세 지원 | |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무주택 독립청년 | |
소득및 재산 기준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1억 700만원 이하 |
원가구 (본인+부모+형제자매)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 3억 8000만원 이하 |
*청년가구
본인
본인 + 배우자 + 자녀
본인 + 부모 + 형제자매
본인 + 배우자의 부모
* 제외대상 : 기존 지자체에서 주거급여 등 혜택을 받고있는 청년들은 월세특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거주요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ex)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5만원인 경우 월세환산액이 69만원으로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여부 확인하기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지급방법>
매월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월세지원 중지 : 군입대, 90일 초과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
<신청방법>
23년 8월 22까지 신청
항목 | 내용 | |
온라인 | 복지로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 (변경신청 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청년 본인 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 경우, 임대차계약은 청년 명의로 계약 원칙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
<제출서류>
항목 | 내용 |
필수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 서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신고 필수) |
추가서류 | 하숙집 : 임대차계약 (입실확인서, 월세 이체 증빙으로 대체 가능), 임대사업자등록증 대학 기숙사 : 입실 확인서 (월세 이체 증빙으로 대체가능) 회사 기숙사 : 임대차계약 (입실확인서, 월세 이체 증빙으로 대체 가능), 사업자등록증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 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입 증명서 |
•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항목 | 내용 | |
상품설명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2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일 경우 60m2이하의 주택) |
보증금 한도 | 3억원 이내 | |
대출 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
|
지원대상 |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삭가액 3억 61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도 무주택)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세대주 |
|
취급은행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금리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 추가 우대조건 (아래 두개 중복 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 2자녀가구 연 0.5%p / 1자녀가구 연 0.3%p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대출비율>
항목 | 내용 | |
대출비율 | 신규 계약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황 (원금 또는 윈리금 균등상환) |
* 이사하지 않고 갱신계약일 경우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하거나 0.1% 가산금리가 붙는다.
분할상환으로 대출받은 금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기한 연장 시, 전세금액이 대출금액보다 적을 때,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받은 금액 일부를 상환 처리를 해야한다.
<제출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과정>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 청년 원가주택/역세권첫집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입니다. 공급예정입니다.
항목 | 청년원가주택 | 역세권첫집 |
공급물량 | 50만가구 | |
공급지역 | 공공택지 | 도심 역세권 정비사업•복합사업 |
대상 및 지원요건 | 청년(만 19~39세 이하) 1인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6억원 이하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
분양방식 | 공공분양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가능) | |
주택 크기 | 전용 85m2 이하 | 전용 60m2 이하 |
분양가 | 건설원가 수준 (주변 시세 70% 이하) | |
금융지원 | 저금리로 장기대출 (40년 이상) 제공 | |
의무거주 | 5년 | |
매각 | 공공에 환매, 매각 시세차익 30% 공공 귀속 |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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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방식>
- 나눔형 (약 25만호 공급 계획)
분양가를 시세의 70% 수준으로 책정
분양가의 최대 80%는 저금리+장기모기지 지원 (5억원 주택→70%인 3.5억원 분양가 / 그 중 80% 2.8억원 모기지)
시세차익 70% 분양자 귀속, 30% 공공 귀속
- 선택형 (약 10만호 공급 계획)
우선 6년 거주한 뒤 분양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
분양받지 않더라도 4년을 더 거주 가능 (거주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
- 일반형 (약 15만호 공급 계획)
시세의 약 8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비슷한 방식)
<공급시기>
대부분 서울 도심권 및 3기 신도시를 포함 수도권 공공택지지구를 위주로 공급될 계획입니다.
23년 상반기 | 23년 하반기 | 합계 | |
나눔형 | - 마곡 10-2 - 260호 - 마곡 택시차고지 - 210호 - 남양주왕숙 - 942호 - 안양관양 - 276호 |
- 고덕강일3단지 - 400호 - 면목행정타운 - 240호 - 위례A1-14BL - 260호 - 남양주왕숙2 - 836호 - 안양매곡 - 212호 |
6,007호 |
선택형 | - 남양주 진접2 - 500호 - 구리갈매역세권 - 300호 |
- 부천대장 - 400호 - 고양창릉 - 600호 |
1,800호 |
일반형 | - 동장구 수방사 - 263호 - 성동구치소 - 320호 - 남양주왕숙 - 575호 |
- 서울대방공공택지지구 - 836호 | 2,748호 |
합계 | 3,646호 | 3,784호 | 10,55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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