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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세금

[청년혜택-주택편] 대한민국 청년들이여, 혜택을 몽땅 받아가세요.

by 어텐션쁠리즈 2023. 3. 10.

청년 정부지원혜택 주택편

 

물가는 오르고 수입은 한정적이고..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살아가기 참 힘들죠. 이럴 때일수록 정부혜택을 살펴보고 알차게 활용해야해요! 그런 수고스러움 덜어드리고자 정부 청년 혜택을 싹 가져왔어요! 이제 혜택을 받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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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특별지원

항목 내용
상품설명 월 20만원씩 1년 240만원 월세 지원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무주택 독립청년
소득및 재산 기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1억 700만원 이하
원가구
(본인+부모+형제자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 3억 8000만원 이하

*청년가구

본인 

본인 + 배우자 + 자녀

본인 + 부모 + 형제자매

본인 + 배우자의 부모

 

* 제외대상 : 기존 지자체에서 주거급여 등 혜택을 받고있는 청년들은 월세특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청년월세특별지원 기준중위소득

 

<거주요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ex)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5만원인 경우 월세환산액이 69만원으로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여부 확인하기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지급방법>

매월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월세지원 중지 : 군입대, 90일 초과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

 

 

<신청방법>

23년 8월 22까지 신청

항목 내용
온라인 복지로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 (변경신청 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청년 본인 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 경우, 임대차계약은 청년 명의로 계약 원칙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제출서류>

항목 내용
필수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
서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신고 필수)
추가서류 하숙집 : 임대차계약 (입실확인서, 월세 이체 증빙으로 대체 가능), 임대사업자등록증
대학 기숙사 : 입실 확인서 (월세 이체 증빙으로 대체가능)
회사 기숙사 : 임대차계약 (입실확인서, 월세 이체 증빙으로 대체 가능), 사업자등록증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 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입 증명서 

 


•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항목 내용
상품설명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2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일 경우 60m2이하의 주택)
보증금 한도 3억원 이내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이내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삭가액 3억 61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도 무주택)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세대주
취급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금리
~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 추가 우대조건 (아래 두개 중복 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 2자녀가구 연 0.5%p / 1자녀가구 연 0.3%p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대출비율>

항목 내용
대출비율 신규 계약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황 (원금 또는 윈리금 균등상환)

* 이사하지 않고 갱신계약일 경우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하거나 0.1% 가산금리가 붙는다.

분할상환으로 대출받은 금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기한 연장 시, 전세금액이 대출금액보다 적을 때,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받은 금액 일부를 상환 처리를 해야한다.

 

 

<제출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과정>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 청년 원가주택/역세권첫집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입니다. 공급예정입니다. 

항목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
공급물량 50만가구
공급지역 공공택지 도심 역세권 정비사업•복합사업
대상 및 지원요건 청년(만 19~39세 이하)
1인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6억원 이하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분양방식 공공분양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가능)
주택 크기 전용 85m2 이하 전용 60m2 이하
분양가 건설원가 수준 (주변 시세 70% 이하)
금융지원 저금리로 장기대출 (40년 이상) 제공
의무거주 5년
매각 공공에 환매, 매각 시세차익 30% 공공 귀속

 

<분양방식>

- 나눔형 (약 25만호 공급 계획)

분양가를 시세의 70% 수준으로 책정

분양가의 최대 80%는 저금리+장기모기지 지원 (5억원 주택→70%인 3.5억원 분양가 / 그 중 80% 2.8억원 모기지)

시세차익 70% 분양자 귀속, 30% 공공 귀속

 

- 선택형 (약 10만호 공급 계획)

우선 6년 거주한 뒤 분양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

분양받지 않더라도 4년을 더 거주 가능 (거주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

 

- 일반형 (약 15만호 공급 계획)

시세의 약 8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비슷한 방식)

 

 

<공급시기>

대부분 서울 도심권 및 3기 신도시를 포함 수도권 공공택지지구를 위주로 공급될 계획입니다.

  23년 상반기 23년 하반기 합계
나눔형 - 마곡 10-2 - 260호
- 마곡 택시차고지 - 210호
- 남양주왕숙 - 942호
- 안양관양 - 276호
- 고덕강일3단지 - 400호
- 면목행정타운 - 240호
- 위례A1-14BL - 260호
- 남양주왕숙2 - 836호
- 안양매곡 - 212호
6,007호
선택형 - 남양주 진접2 - 500호
- 구리갈매역세권 - 300호
- 부천대장 - 400호
- 고양창릉 - 600호
1,800호
일반형 - 동장구 수방사 - 263호
- 성동구치소 - 320호
- 남양주왕숙 - 575호
- 서울대방공공택지지구 - 836호 2,748호
합계 3,646호 3,784호 10,5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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