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요즘, 아이를 가지려고 마음먹은 여러분에게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든 정부 지원정책을 정리하였으니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정부지원정책이 많아 1편과 2편으로 나누었습니다. 1편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 공공산후조리원
마사지 비용 포함 조리원 평균 비용이 300만 원대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전국 22개소 설립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는 이용 요금 할인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 및 이용 조건은 해당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첫만남 이용권
출산한 산모는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 용 | |
지원금액 | 단태아-200만원 / 다태아-400만원 / 세쌍둥이-600만원 (국민행복카드로 입금) |
신청방법 | 자녀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추가로 각 지자체별 지원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일 경우, 산후조리 비용으로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보건소, 행정복지센터에 지원금을 확인하세요.
** 첫만남 이용권 TIP
첫 만남 이용권은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결제 경우,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여 세제혜택을 받으신 후,
남은 금액 또는 다른 곳에 첫 만남 이용권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합니다.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상아 양육 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내 용 | |
신청방법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 |
신청대상 |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중위소득 기준이 없는 곳도 있으니 보건소에 꼭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자기부담금의 90%까지 면제 |
취약계층, 고위험 출산의 경우 만 2세까지 최소 3회 ~ 24회까지 방문합니다.
· 부모급여&아동수당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부모급여 | 2024년 | |
만 0세 (0-11개월) | 어린이집 등원 X | 100만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등원 O | 46만원 현금 지급 (영유아보육료 54만원 차감) |
|
만 1세 (12-23개월) |
어린이집 등원 X | 50만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등원 O | 2만5천원 현금 지급 (영유아보육료 47만 5천원 차감) |
아동수당 - 매월 10만원씩 (95개월 동안)
양육수당 - 각 구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니 지자체에 꼭 확인 바랍니다.
(강남구) 24개월 미만 : 매월 30만 원 / 취학 전 : 매월 10만 원
(성주군) 매월 10만 원씩 36개월
신청방법 :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www.bokjiro.go.kr)
** 출산축하금도 나오는 지자체도 있으니 확인하세요!
· 육아휴직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 용 | |
신청대상 | 자녀가 만 8세 이하 (초등 2학년 이하)인 근로자 |
휴직기간 | 최대 1년 |
육아휴직급여 | 통상 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 - 고용보험 홈페에지 혹은 모바일 앱에서 매월 신청 필수 |
신청방법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예정일 이전 출생 등은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 경과한 시점부터 종료 이후 12개월 이내,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 |
** 23년 추가된 3+3 육아휴직 제도
생후 12개월 이내 아이를 돌보기 위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기간 | 내 용 |
3개월까지 | 부모 모두에게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원의 휴직급여를 지급 |
3개월이후 | 기존과 동일하게 통상 임금의 80% 최대 150만원 지급, 엄마 혼자 휴직 시에도 동일 |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
첫 3개월을 제외한 이후 휴직급여의 75%만 지급,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나머지 25% 지급
ex) 150만 원 지급 → 75%인 1,125,000원 지급 / 복직 6개월 후 나머지 25%인 375,000원 X 휴직 기간 월 수
고용보험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에서 신청 필수
· 다자녀 가정 세금 혜택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전기요금 |
대가족할인 - 3자녀 이상 세대원 수 5인 이상 | 전기요금의 30% (월 1만 6천원 한도) 감면 |
한국전력공사 123 |
다자녀할인 - 자녀 또는 손자 3인 이상 가구 | |||
출산가구 (만3세까지) | |||
난방비 | 자녀 또는 손자 3인 이상 가구 | 월 4천원 할인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1688-2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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